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이라 함은 자신의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5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 개명에관하여 201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