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자 판결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 개명에관하여 201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