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절차(改名節次) *
이름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심리적인 위축"이 생기는 경우 개명을 통하여 자신감 있는 활동으로 생활의 변화를 꾀하는 분들이 많다. |
1. 개명이란
개명이란 신청과 법원의 허가결정에 의하여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는 제도로써, 개명허가를 얻기 위하여는 충분한 개명사유와 더불어 몇가지 사항을 갖추어야 함. 특히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유리한 서류의 첨부가 필요.
2. 개명사유
개명사유는 특별히 정하여진 것은 아니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사유가 될 수 있다. 주된 사유로는 다음과 같다.
- 발음상 또는 각종의 이유로 놀림감이 되는 경우
- 남녀의 성별구별이 어려운 이름(남자가 여성적 이름이거나, 여자가 남성적 이름인 경우)
- 호적에 있는 이름과 집에서 부르고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경우
- 친족중에 동명인(同名人)이 있어 혼동이 되는 경우
- 잔혹한 범죄자의 이름과 똑같아서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이름
- 일본식 이름
- 순한글 이름
- 기타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이름
3. 관할 법원 및 신청서류 제출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 호적과
4. 개명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
① 개명허가신청서
② 호적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인우보증서 (인우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⑤ 필요에 따라 신원증명서, 병력 증명서, 재학 증명서
⑥ 기타 소명자료 : 호적상 이름외에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
(편지, 각종 등록증, 통장, 영수증, 담임선생님 소견서, 직장소견서 등)
5. 개명허가신청비용
송달료 15,000원, 인지대 1,000원
6. 심사방법 및 소요기간
서류심사
신청서류접수시로부터 1개월내외 소요
허가여부 결정서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됨.
7. 개명허가결정이 난 후에 할 일
결정문에 "~~을 허가한다"라는 형식으로 표기됨.
허가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신고하여야함.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 면사무소에 신고, 호적변경.
주민등록은 자동변경.
기타 서류, 즉 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기관에 신고.
8. 기각결정 후 재신청방법
결정문에 "~~~기각한다"로 표시
1)즉시항고: 법원에 정하여진 양식에 의하여 항고장을 작성, 접수
2)개명대상자의 본적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기각받은 법원외의 다른 법원에 허가신청.
3)동일한 법원에의 재신청은 6개월후 가능, 이때는 이미 기각 받은 후의 재신청이므로 개명사유와 첨부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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