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명 전력 있다고 재개명 불허, 부당" 대법원은 "먼저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낸 개명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009. 8. 13.).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낸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재항고심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 개명에관하여 2017.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