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관하여

최근의 개명허가율

도우네임 2017. 6. 10. 14:26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이라 함은 자신의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5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꼭 바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경우 외에는 거의 개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은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즉 보통 부모 또는 조부모 등 가족이 정하여 공적장부에 등록하게 되는바, 본인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는 싫어도 그대로 써야하는 문제가 늘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하여 이름을 너무나 쉽게 바꾼다면 그것도 혼란스러우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름에 대한 불만, 주위의 놀림 등으로 늘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정도에 이르러도 그대로 이름을 써야 한다면 그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A씨는 개명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고, 2005년 대법원에서는 "범죄은폐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개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개명은 상당히쉬워졌고, 실제 현재의 개명허가율은 90%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즉 범죄은폐목적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개명허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래에는 개명을 하려는 분들이 많다.
개명의 효과는 성명학적으로 보면 좋은 기운을 담아 운기(運氣)의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쉽게 믿겨지지 않겠으나, 운기의 흐름은 하루 아침에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심리적인 측면이다. 개명 전의 이름을 어떤 어떤 이유로 싫어했다가 그러한 요인을 없앤 다른 이름을 부르고 쓰게 되면, 그것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즉 심리적인 측면의 변화와 좋은 방향으로의 진행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개명의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이다.
역학적으로도 하나의 변화가 새로운 변화의 발단이 되어 더 큰 변화를 이끌 듯이 개명으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도 역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근래의 개명에 관한 경향을 간단히 소개했다. 부디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운기의 흐름과 긍정적인 변화를 만끽하시고 가까운 장래에 뜻한 바를 성취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란다.

 

* 글쓴이 : 대승작명연구소장 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