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에관하여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도우네임 2017. 6. 10. 14:31

"엄격한 개명제한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침해"(대법원 결정)

 

대법원은 2005년 11월 16일자 판결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에도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개명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개명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 11. 16. 2005스26).

 

이 판결 이후 개명이 쉬워졌으며 현재 대부분의 경우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어, 개명허가율은 9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히 본인의 이름이 맘에 들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제한 회피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닌 한 누구든지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판결전문]

 

대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5스26 개명

재 항 고 인 재항고인

원 심 결 정 의정부지방법원 2005. 2. 4.자 2004브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호적법 제113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일방, 다른 한편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나아가 이름(성명, 이하에서는 이름이라고 한다)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명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신청인의 개명신청 이유는, “분(泍)”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본”자로 잘못 읽히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재항고인 이름생략)”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고(기록에 의하면, 호적공무원 조차도 위 “분(泍)”자를 “본”자로 잘못 알고 호적부상 신청인의 한글이름을 “○○○”로 잘못 등재하였다가 2002. 4. 17. 직권정정에 의해 이를 바로잡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나, 개명이 될 경우 그로 인하여 향후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 대한 금융거래나 연체내역 등을 파악함에 있어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처리에 있어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신청인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개명신청을 하였다거나 다른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원심결정은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였거나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1.   16

 

재판장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배기원

주  심 대법관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