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비치
2. 첨부서류(필수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제출하여야 하며,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을 첨부함.)
③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만 19세 이상(성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④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범죄경력조회서는 2013. 7. 30.자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명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이 관계기관(국가경찰관서의 장)에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하도록 바뀌었음.
3. 첨부서류(임의서류 - 개명사유에 따라 첨부) ①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첨부) - 법원에 양식 비치 ② 성명감정서, 신원증명서, 병력증명서, 재학증명서, 편지 등 개명사유를 증명할 서류 [참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6항 ⑥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본 창설허가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제99조 제4항 ④ 제1항(개명)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