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명 전력 있다고 재개명 불허, 부당" 대법원은 "먼저 개명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다시 낸 개명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2009. 8. 13.).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A씨가 낸 개명결정에 대한 이의 재항고심에서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 개명에관하여 2017.06.10
최근의 개명허가율 개명에 대하여(최근의 경향) 개명이라 함은 자신의 호적부라는 공적 장부(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2005년의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함으로.. 개명에관하여 2017.06.10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개명신청서류 (개명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개명허가신청서 - 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양식 비치 2. 첨부서류(필수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 ①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②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개명에관하여 2017.06.10